고용보험홈페이지바로가기

고용보험홈페이지바로가기에 환영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고용보험 관련 내용을 빠르고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고용보험급여 신청, 급여관리 및 지급현황 확인과 같은 실질적인 정보 확인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자세한 공지도 알려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소식과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지금 바로 모든 내용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급여, 수당 안내

고용보험 가입, 급여, 수당 공지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은 직원과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으로, 실업, 부상, 출산, 사망 등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매월 임금소득이 1,367,000원 미만인 모든 근로자입니다. 다만, 일부 자영업자와 농림어가 종사자도 가입 대상입니다.

급여 공지

직원의 급여는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지급됩니다. 급여는 기본급, 시간 외 근무수당, 잔업 수당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급은 직원의 기본적인 일자리 수행에 대한 보수입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직원이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할 경우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잔업 수당은 직원이 정해진 날이나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일할 경우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수당 공지

수당은 직원의 특정한 업무나 근무 환경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 금액입니다.

  • 가족 수당: 직원의 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근태 수당: 직원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저녁 수당: 직원이 늦게까지 일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업무상 질병, 재해 관련 정보

업무상 질병, 재해 관련 정보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및 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업무상 질병, 재해 보상 및 지원 내용
종류 보상 범위 지원 내용
의료비 보조금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진료비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 보조
소득보상급여금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 근로소득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
장애보상급여금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영구적인 장애 장애 정도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
유족보상급여금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 유족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 발생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휴직, 실업 급여 상세 설명

휴직, 실업 급여 상세 설명

“직업은 당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건설하는 것입니다.”

– 마크 새인


휴직 급여

실직하지 않고도 경제적 이유로 휴직해야 하는 경우 받는 급여입니다. 재직하고 있는 동안 급여의 30~80%를 휴직 날짜 동안 최대 1년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직한 사람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급여의 50~80%최대 90일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휴직 급여**
– 최근 3년 이내에 보험 기간 52주 이상
경제적 사유로 휴직
– 직업훈련 등을 포함하여 휴직 기간에 근로 불가능

  • 재해나 천재지변
  • 가족의 간병
  • 개인의 질병이나 사고

**실업급여**
– 최근 1년 이내에 보험 기간 8주 이상
– 의지에 반하여 실직
– 실업 후 7일 이내에 신청
– 실업 기간 동안 근로 의욕 및 능력을 갖추고 있음

  • 적극적 구직 활동
  • 직업훈련 수강 의지
  • 근로 가능 상태(건강 상태)

신청 방법

**휴직 급여**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지사 또는 지역 근로복지관

**실업급여**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급여 사이트
– 고용보험 지사 또는 지역 근로복지관


기타 주의 사항

* 휴직 급여와 실업 급여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급여 지급 액수가 달라집니다.
* 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 재직한 기간은 연금 수급 기간에도 포함됩니다.
* 실업 급여 신청 후 근로자가 되면 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본인사항 연동, 신고 절차 가이드

본인사항 연동, 신고 절차 설명서

1, 본인사항 연동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 후 “본인사항” 메뉴로 이동
  2. 국민연금 기관에서 기본 내용을 연동
  3. 공공근로사업단 기관에서 근로이력을 추가 연동(근로기관에 등록된 이력만 가능)

연동 시 주의 사항

– 연동 기관의 실명증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본인 인증과 동일해야 합니다.

– 연동 정보는 출산, 직업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추가 연동 정보

– 계좌정보 (고용보험금 수령시 사용)

– 연락처 정보 (고용보험금 정보 및 문의 시 사용)

2, 수당 신청

  1. 본인사항 연동 후 “수당” 메뉴로 이동
  2. 신청하고자 하는 수당 종류 (실업수당, 근로소득 보장 수당, 재취업 수당 등)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직업 안정 신청

–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직업 안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직업 안정 신청은 공공직업안정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수당 신청

– 실업수당은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가 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신청할 수 있는 수당입니다.

자진퇴직이나 기업 합병에 따른 보상 해고 등은 실업수당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3, 산재 신고

  1. 본인사항 연동 후 “산재” 메뉴로 이동
  2. 근로 중 또는 통근 중 발생한 산재 신고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산재 처리 절차

– 산재가 발생하면 즉시 근로주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주는 고용보험 공단에 산재신고서를 제출하며, 피보험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

– 산재로 인한 의료비용, 수술비용, 재활비용 등이 보상됩니다.

– 추가적으로 임시수당, 실업수당, 재취업 훈련비 등의 급여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및 등록 방법

자격 조건 및 등록 방법

으로 시작하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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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홈페이지바로가기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고용보험홈페이지바로가기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작성

A. 고용보험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Q. 고용보험홈페이지바로가기를 이용하려면 회원 가입이 필요한가요?

A. 아니요, 회원 가입 없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급여관리 시스템은 사용 가능한가요?

A. 예, 급여관리 시스템을 알려드려 원활한 급여 처리가 할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홈페이지바로가기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일부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유료 플랜을 선택하여 추가 기능 옵션도 제공됩니다.

Q. 고용보험홈페이지바로가기 고객 지원은 언제 가능한가요?

A.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객 지원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