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 금액 홈페이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유용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금액을 즉시 계산: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온라인 제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 안내 제공: 가까운 기초연금 상담소 또는 지급기관의 위치와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금액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귀하의 자격을 확인하고 즉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이는 저소득 가구의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리소스입니다.
최신 금액 공지
기초연금 선정기준 금액에 대한 최신 내용을 공지해 제공합니다.
기초연금은 최저생활 차원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금액
– 맞배우자: 1인 기준 금액의 45%
기준금액은 등급별로 차등 적용
- 1등급: 566,600원
- 2등급: 509,940원
- 3등급: 453,280원
기초연금은 연 1회 지급되며,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6월 말입니다.
개인 맞춤 선정 기준
개인 맞춤 선정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과 자산이 낮은 노인에게 주어지는 현금 급여입니다. 기초연금 선정을 위한 자격 기준은 국민연금 부담 여부, 소득, 자산 등입니다. 아래 표는 기초연금 선정을 위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보여줍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 비가입자 | |
---|---|---|
소득기준 | 500만원 | 600만원 |
유동자산 기준 | 3,000만원 | 3,600만원 |
비유동자산 기준 | 7,950만원 | 9,540만원 |
주택 소유 | 자가 주택 1호 소유 가능 | 자가 주택 1호 소유 가능 |
자동차 소유 | 승용차 1대 소유 가능 | 승용차 1대 소유 가능 |
* 소득기준은 세전 연소득 기준입니다.
* 자산 기준은 가구 총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위 기준은 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기초연금 선정 여부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급여 소득자 간편 확인
“작은 지원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초연금 제정위원회
기본 원칙 기억하기
- 연금전액 개인급여 소득 400만 원 미만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짝수인 분
- 18세 이상 65세 미만 분
소득 확인 방법
자신의 전년도 연금전액 개인급여 소득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과세표준확인증명서 또는 소득세 종합영수증 확인
표준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영수증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소득 초과 시 지급액 감액
연금전액 개인급여 소득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기준 소득 1원마다 지급액이 하루 200원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전액 개인급여 소득이 450만 원이면 42,000원이 감액됩니다.
일년에 두 번 지급
기초연금은 연 2회로 나눠 지급됩니다.
1월에는 기초연금 전년도 기준 20%가 선지급되고, 7월에는 전년도 기준 80%가 본지급됩니다.
이번 해 기초연금은 2023년 1월 20일(금)와 7월 20일(목)에 각각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산 심사 절차 공지
신청 자산 심사 절차
- 기초연금 수급자는 1년 1회 자신의 자산이 수급 기준에 합당한지를 직접 확인하는 자산 심사를 해야 합니다.
- 자산 심사는 신청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우편, 인터넷, 방문 등이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자산 내역서 등입니다.
자산 심사 제출 기한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산 심사 결과 통보
자산 심사 결과는 6월 30일까지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수급 금액은 7월부터 지급됩니다.
자산 심사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 자산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며,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신청 기한
이의신청은 자산심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은 자산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됩니다.
심의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되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이의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사례별 상세 설명
사례별 상세 설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그에 따른 자격 조건 및 수급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과 수급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이나 가족 구성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 참고하면 정확한 내용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홀몸 어머니, 저소득층 등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사례가 제공되어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금액 홈페이지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기초연금 선정기준 금액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A. 기초연금 선정기준 금액 홈페이지 접속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택급여 정보조회” 메뉴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Q. 선정기준 금액은 저마다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요?
A. 선정기준 금액은 각 개인의 월 소득, 자산, 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금액이 결정됩니다.
Q. 선정기준 금액이 너무 낮아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 다른 방법은 있나요?
A. 소득보완급여라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보완급여는 소득이 낮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선정기준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는 얼마나 빠르게 반영되나요?
A. 선정기준 금액 변경은 연 1회 1월 1일자로 적용됩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해당 개인의 선정기준 금액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선정기준 금액에 대해 연락하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 선정기준 금액에 대한 연락는 국민연금 연금상담센터(1588-1366)로 전화하시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온라인 연락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