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조건 및 금액 총정리!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금액

여름과 겨울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특정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자가 매칭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또한, 신청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특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특정한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
  • 한부모가족: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등록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증질환자: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자
희귀질환자: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자
한부모가족: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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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러한 차등 지급 제도는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연간 지원 금액이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 1인 세대: 연간 295,200원
  • 2인 세대: 연간 407,500원
  • 3인 세대: 연간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연간 701,300원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급되며, 이 또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 세대 기준으로 하절기에는 40,700원이 지원되고, 동절기에는 254,500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원활한 에너지 지원을 위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당겨쓰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세대원 수 연간 지원 금액 하절기 지급액 동절기 지급액
1인 세대 295,200원 40,700원 254,500원
2인 세대 407,500원 60,220원 347,280원
3인 세대 532,700원 80,000원 451,3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90,500원 61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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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초기 신청 후에 세대원이 감소하거나 하절기 당겨쓰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 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이 경우에는 6월 26일까지 가능한 점이 중요합니다.

행복이음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며, 하절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실물카드는 10월 4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 가상카드는 10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하절기 사용 기간 동절기 사용 기간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실물카드: 10월 4일 – 익년 5월 25일
가상카드: 10월 1일 –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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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용 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로 지원받은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지원 받은 금액이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므로, 경제적 계획을 세우는 데에 유리합니다.

이용권은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에너지원과 공급자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잘 모르고 있었던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내용
소득 반영 여부 에너지바우처 이용 금액은 소득에 반영되지 않음
남은 잔액 이월 여부 하절기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가능
카드 종류 실물카드 및 가상카드 선택 가능
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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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과 여름을 넘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정부의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혜택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원하고 따뜻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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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

Q1: 에너지바우처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답변1: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사람과 세대원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Q2: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답변2: 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세대는 연간 295,200원이 지원됩니다.

Q4: 하절기 바우처의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4: 하절기에 미사용된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어떤 카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5: 사용자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조건 및 금액 총정리!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조건 및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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