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주택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요: 주택법 시행령과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의 개정

2021년 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반적인 주택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재건축의 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주택과 민간택지에서의 주택 가격 조정 방안, 분양가 상한제 기준 및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조정 등 여러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주택 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실수요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 주택 조합 총회 의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 개최
2.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제외 요건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
3. 거주의무기간 조정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
4. 전매제한 강화 특별공급 주택 전매제한 기간 연장
5.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선 공시가격 현실화 반영 및 검증 절차 신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령 및 재건축 이익환수법의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과 실수요자에게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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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익환수 법의 중요성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 목적을 위해 환수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에서의 과도한 이익 발생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부과율 부담금 산정 방식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0% (3천만원 초과 금액 × 조합원 수)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20% (200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 × 20%) × 조합원 수
7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30% (600만원 + 7천만원 초과 금액 × 30%) × 조합원 수
9천만원 초과 ~ 1억1천만원 이하 40% (1,200만원 + 9천만원 초과 금액 × 40%) × 조합원 수
1억1천만원 초과 50% (2,000만원 + 1억1천만원 초과 금액 × 50%) × 조합원 수

이러한 규정은 조합원 개개인이 겪는 재정적 부담을 명확히 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의 산정 방식

재건축 부담금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 재건축 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과율

이 방식은 조합원들이 실제로 얻는 이익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각 조합원의 경제적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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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

이번 개정안은 특히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와 거주의무 기간에 큰 변화를 줍니다. 공공주택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은 인근 지역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거주의무 기간도 아래와 같이 차등적으로 조정됩니다.

구분 분양가격 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 80% 미만 5년
공공택지 80% ~ 100% 3년
민간택지 80% 미만 3년
민간택지 80% ~ 100% 2년

이 규정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중심을 두는 공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진정한 의미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거주의무 예외 사유

거주의무 기간 중 어떠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확인 절차를 통해 거주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로의 출장, 질병 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구매한 자와의 신뢰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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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주택법 시행령 및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대한민국 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이 법안들이 제대로 실행될 경우, 실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주택 시장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 조합원 및 입주민들의 우려를 경감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법적 틀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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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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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답변1: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기준과 거주의무 기간을 조정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Q2: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답변2: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조합원 개개인의 평균 이익에 따라 부과됩니다.

Q3: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은?

답변3: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 주택 매매가의 80% 미만일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5년, 민간택지에서는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설정됩니다.

Q4: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된 이유는?

답변4: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정하게 공급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Q5: 개정된 법안이 발표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5: 이번 개정안은 2021년 2월 16일에 국무회의 통과 되었으며,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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