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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조건 최신 신청 자격 요건 상세 더보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 안전망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원 요건 세 가지 주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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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의 트렌드를 보면,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기조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거나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025년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 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단독 가구의 소득 상한선 변화, 그리고 재산 기준액의 변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025년 심사 기준과 관련된 정확한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2025년 기준 및 금액 상세 더보기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가구 형태별로 총소득 기준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해당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가구별 총소득 기준 금액 확인하기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금액 (2025년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소득 기준 금액은 가구 형태별로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고시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총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할 경우 장려금은 점차 감소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은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므로, 근로 및 사업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상세 기준 보기
소득 요건 외에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재산 요건은 전년도(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 확인하기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등의 합계액
-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 및 회원권
- 전세금(임차보증금)
- 재산 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특히, 주택의 경우 기준 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세금은 간주 전세금(주택 기준 시가 100분의 60)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에서 1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참고: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며, 전세금 평가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및 지급 제외 대상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가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형태는 크게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전년도(2024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유형 상세 보기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또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보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전년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장려금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신청자는 **가구원 구성에 맞는 정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다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여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기준 신청 기간과 방법은 국세청의 공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통상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기간 확인하기
- 정기 신청: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예: 2024년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5년 5월)
- 반기 신청:
- 상반기 분: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하반기 분: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방법은 주로 모바일 홈택스 앱, ARS 전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 산정액에서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장려금을 온전히 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과 방법은 매년 초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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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재산 기준에서 부채는 왜 차감되지 않나요?
A.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순재산’이 아닌 ‘총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산 보유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 요건 중 하나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신청 기간이 지나면 근로장려금은 못 받나요?
A.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신청 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산정액의 95% (5% 감액)만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