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 일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홈택스 신고 방법 및 절세 팁 확인하기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세무 일정은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세금을 국가에 대리 납부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이번 1월은 지난 2025년 하반기 실적을 정리하는 확정 신고 기간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6년 1월에 진행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정과 대상자별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홈택스를 이용한 편리한 신고 방법과 가산세를 피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과 납부 기간 확인하기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5년 제2기 확정 신고분에 해당하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26일까지입니다. 원래 법정 신고 기한은 1월 25일까지이나 2026년 1월 2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영업일인 1월 26일 월요일까지 기한이 연장되어 운영됩니다. 신고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이며 여기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그리고 법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실적을 한 번에 신고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4분기 실적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규모 법인 등 예정고지 대상이었다면 하반기 전체 실적을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124만 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여 3월 26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 주기 및 과세 기간 차이 보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상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 확정 신고를 진행하며 7월과 1월에 각각 상하반기 실적을 신고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면 되지만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대상이라면 신고 방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과세대상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제2기 확정 일반과세자 2025. 7. 1. ~ 12. 31. 2026. 1. 1. ~ 1. 26.
정기 신고 간이과세자 2025. 1. 1. ~ 12. 31. 2026. 1. 1. ~ 1. 26.
제2기 확정 법인사업자 2025. 10. 1. ~ 12. 31. 2026. 1. 1. ~ 1. 26.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4,800만 원 미만)라면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기도 하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이행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상향 조정된 간이과세 기준 매출액 1억 400만 원이 현재 2026년 신고 시점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본인의 매출 규모를 정확히 정산하여 신고 유형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활용한 비대면 부가세 신고 방법 상세 더보기

최근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에는 ARS(1544-9944)를 통해서도 즉시 신고가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신고 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용카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등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배달 앱이나 오픈마켓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의 정산 페이지에서 부가세 신고용 매출 내역을 별도로 확인하여 입력해야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된 후에는 납부서 출력을 통해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 내에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아래의 참고 자료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및 절세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정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을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면 별도의 영수증 보관 없이도 간편하게 매입 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전기료, 가스비, 통신비 등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도록 설정해 두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 관련 비용의 경우 경차나 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차 등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 승용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공제가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월 10일까지는 전년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마감되는 시점이므로 이 시기 전까지 누락된 증빙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고 누락 및 기한 후 납부 시 부과되는 가산세 종류 보기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상당한 수준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달하며 고의적인 누락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지연 일수를 곱하여 계산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실수로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세무서에서 통지가 오기 전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법규와 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가산세 계산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05&cntntsId=7697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 마감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A1.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마감일은 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되었습니다.

Q2. 매출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2. 네,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업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Q3. 소상공인 납부 기한 연장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3.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중 국세청 선정 대상자는 ‘직권 연장’이 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 3월 26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다만 신고는 원래 기한인 1월 26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Q4. 배달 앱 매출은 어떻게 확인하고 신고하나요?

A4.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각 배달 플랫폼의 사장님 사이트 내 ‘부가세 신고 내역’ 메뉴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납부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월 2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한 증빙 준비를 통해 절세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하여 성실 신고를 이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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