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의 핵심인 퇴직연금은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을 앞둔 현시점에서 퇴직연금 제도는 더욱 정교해졌으며, 단순히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관리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많은 직장인이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두고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을지, 아니면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지 고민하지만 각자의 재무 상황과 연령에 맞는 최적의 선택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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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계좌 활용 안내 확인하기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법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자는 본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에 계좌 번호를 전달해야 합니다.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하며,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일반 계좌 수령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매우 간편해졌으며, 수수료 혜택이 큰 상품들이 많아 이를 적극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IRP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어 퇴직 이후에도 자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령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본인의 퇴직금 운용 현황과 예상 수령액을 미리 조회해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연금 형태와 일시금 수령의 장단점 비교 보기
퇴직연금 수령방법 중 가장 큰 선택지는 연금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일시금으로 한 번에 수령할 것인가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은 세제 혜택입니다. 퇴직소득세의 30%에서 많게는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적인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해 연금 수령이 권장됩니다.
연금 수령은 보통 5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최소 10년 이상 나누어 받아야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은 대출 상환이나 주택 구입 등 큰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유리할 수 있으나, 향후 노후 생활비 부재라는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세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대 수명과 필요한 월 생활비를 고려하여 수령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퇴직연금 유형별 수령 절차 차이 상세 더보기
퇴직연금은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수령 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DB형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를 바탕으로 산정되어 안정적이며, 퇴직 시 회사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송금해 주는 구조입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던 계좌 내 자산을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이며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지급 주체 | 회사(기업) |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 |
| 수령액 결정 | 퇴직 전 평균임금 기준 | 본인의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 이전 방식 | 회사 승인 후 IRP로 송금 | 운용 자산 매도 후 IRP로 이전 |
어떤 유형이든 공통적으로 퇴직 시점에 맞춰 개인 IRP 계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수령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특히 DC형 가입자의 경우 퇴직 직전 시장 상황에 따라 운용 상품을 안전 자산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최종 수령액 보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소득세 절세 및 연금 수령 한도 규정 신청하기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 수령 한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매년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만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거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계좌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수령 연차별로 계산됩니다.
수령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적용되는 산식이 있으며, 11년 차부터는 한도 제한 없이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간 사적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2025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연금 상품과의 수령액 합산 관리도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길게 설정하여 세율 적용 구간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도 인출 가능 여부와 특별 사유 확인 상세 더보기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도 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며, 향후 노후 자금에 큰 공백이 생기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DB형은 구조상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여 DC형으로 전환한 후 인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경우에도 가입 후 중도 해지는 가능하지만, 그동안 받았던 세액 공제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등 금전적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자금난이 아니라면 중도 인출보다는 연금 담보 대출 등을 먼저 검토하여 연금 자산을 보존하는 방향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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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하기
퇴직연금 수령과 관련하여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꼭 IRP 계좌가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소수 예외 사례에서만 일반 계좌 수령이 허용됩니다.
Q2. 연금으로 받다가 중간에 일시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연금 수령 중에도 계좌 해지를 통해 남은 잔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3.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일시금 수령 시에는 근속 연수와 금액에 따른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이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 시 60%)만 연금소득세 형태로 납부하게 되어 30~40%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은퇴 후 제2의 월급이 되어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수령방법에 따른 세금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와 재무 목표에 맞춰 체계적인 수령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예상 퇴직금 규모를 파악하고 IRP 계좌의 운용 전략을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