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서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및 교육훈련비 수령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유익한 내용을 알려알려드리겠습니다.
급여 수준 확인, 피보험자 자격 확인, 실업급여 시뮬레이션 등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쉽고 빠르게 관련 내용을 알려드려 여러분의 편의와 안심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여러분의 권리와 혜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고용보험 신청 방법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수당, 교육훈련수당 등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직장에서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일부 경우에는 개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개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의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영업자
- 파견 근로자
- 해외 근로자
개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hiworks.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신청 및 감면 공지’를 클릭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클릭
- 개인정보 및 직업 내용을 입력하여 신청
신청이 접수되면 고용보험 사무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 가입 대상자로 확인되면 고용보험증이 발송됩니다.
고용보험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hiworks.go.kr)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Call Center(1544-004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의무 공지
고용주는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 외에도 고용보험 제도를 적정히 운영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적용근로자 | 법적근거 |
---|---|---|---|
고용보험 가입 |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가입신고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임시직, 시간제 포함 전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제12조 |
고용보험료 납부 | 매월 말일 납부 |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연간 임금 6천만원 미만자 | 고용보험법 제30조 제1항 |
고용보험 수첩 지급 | 가입당시 모든 근로자에게 수첩 지급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임시직, 시간제 포함 전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제17조 |
근로자 목록 명단 제출 | 고용보험료 납부 신고시 제출 | 정규직, 파견직,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
임금 지급 내역 보관 | 임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 전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
고용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이행 증명 서류 보관 | 신고 및 납부 완료일로부터 3년간 | 불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
고용주는 고용보험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혜택 확인
고용보험 혜택,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혜택 가입 정보 확인
계정 생성 후 혜택 가입 상황부터 현재까지 모든 혜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된 혜택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 및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및 연락처
- 혜택 가입 내역
- 혜택 진행 상황
급여 인증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매월 급여를 인증해야 혜택 수급이 가능합니다. 급여 인증은 지정된 기한 내에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인증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인증 기한
- 급여 인증 방법
- 인증 내역 관리
수급 실적 확인
수급한 혜택 금액과 지급일 등 상세한 혜택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지급된 혜택까지 확인 가능하며, 내역에 대한 문의나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혜택 지급 내역
- 지급일 및 금액 확인
- 연락 및 이의 제기
연락 및 지원
혜택 수급에 대한 문의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1:1 문의, 전화 문의, 채팅 상담 등 다양한 채널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안내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 1:1 연락
- 전화 상담
- 채팅 상담

실업 건강검강체크
자격 및 대상자
- 실업 급여 수급 중인 이 또는 실업 수당 청구 건강검진을 신청하고자 신청을 한 사람
- 실업 수당 신청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한 이
- 특례 대상자: 등록일 기준으로 만 50세 이상이고 직업훈련 기관에 3개월 이상 훈련생으로 재학 중인 사람
지원 방법 및 절차
실업수당 신청자
실업 급여 신청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한 근로복지공단 지역 지사 또는 공공직업안정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
실업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의뢰서 작성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
혹은 근로복지공단 지역 지사 또는 공공직업안정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
주민센터 신청 시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증” 지참
처리 날짜 및 지원 내용
- 신청 후 1일 이내에 건강검진 의뢰서 발급
- 지정된 병원 또는 보건기관에서 신체검사 및 검사요령에 따른 상담 및 검사 실시
- 실업급여 수급자는 검진비가 전액 지원되며 실업수당 신청자는 검진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 해당 없음
세부 내용
검진 내용:
신체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압 및 동맥경화도 검사(심혈관 건강 평가)
혈구 검사(빈혈, 감염, 면역력 평가)
혈액생화학 검사(간기능, 신기능, 콜레스테롤 평가)
요검사(비뇨기 건강, 당뇨병 검사)
심전도 검사(심박 이상, 부정맥 평가)
흉부 X-레이 검사(폐 질환, 암 진단)
지원기관: 전국 지정의 병원 및 보건기관
주의 사항:
검진일 7시간 이상 공복 유지, 담배 자제

취업 지원 서비스 소개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업자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직업상담, 교육 훈련, 창업 지원 등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별로 운영되는 취업지원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업자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기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어떻게 접속할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고용보험” 메뉴를 클릭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Q.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관리, 수급자격조회, 수당신청, 연금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A.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경우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Q.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내용을 입력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와 고용보험 가입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Q.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고객 지원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공단 고객상담센터(1588-8355) 또는 이메일(e-mail@es.or.kr)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